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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등 위험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을 구성할 것.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3) 작업발판 단부에는 폼타이볼트, 콘크리트 잔재등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저희 DHK기술산업 주식회사 발끝막이판(토보드)는 시스템홀더를 이용하여, 선행시스템비계 수직재에 간단히 부착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비계의 장선 및 띠장 제품과 동일한 규격 사이즈로 호환 가능합니다.
제품은 소재 (AL: 알루미늄, PVC: 플라스틱)와 규격에 따라 나뉘어 있으며, 규격화 된 제품으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