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2장 제7조(사용기준) - 3 Page 아래 내용 참고
(아래)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2019. 6.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4. 기존 질의회신 Q&A (문서 85페이지) 질의 요지 참고.
※ 선행 안전난간과 네트 브라켓과 네트 브라켓에 사용하는 안전망이 위 항목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선행 안전난간은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 꽂이용) 대상품목입니다.
네트 브라켓은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